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조항 삭제·수정

김상진 기자
2021-03-15 16:10:1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