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위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로 해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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