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업안전보건법 통화연결음 송출

이재근
2021-03-10 15:03:16




김천시청



[한국Q뉴스] 김천시는 우리 시 전화교환원, 민원실 직원 보호 등 상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화연결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음성안내 보호조치 문구를 송출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통화연결음으로 코로나 안내 음원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우리 시 직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안내 음원 앞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시켰다.

통화연결음 음성안내는 3월 9일부터 민원이 많은 전화교환원, 민원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송출을 실시했다.

김성환 정보기획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의 전화응대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욕설, 폭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음성안내 보호조치를 실시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