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김상진 기자
2021-03-09 14:48:43




국세청



[한국Q뉴스]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