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

김상진 기자
2021-03-08 16:35:19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3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했다.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했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중대본 2차장으로서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전담 운영했고 코로나19 대응 조직·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 소방공무원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25년만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안전법’ 제정 등 어린이 안전수준을 향상했다.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확충했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했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지방소비세율 10%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등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세-지방세 비율78:22→74:26)을 개선했다.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광화문1번가 등 국민참여 창구를 활성화였고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인 ‘정부24’ 개통 및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부신뢰도를 제고했다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전면시행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늘리고17.5조원→20.6조원), 특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4,970억원→5,915억원)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1개소→12개소) 및 청년공동체16개팀→100개팀)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표준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며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