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최근 1년간 33건의 기술규제 합리화

김상진 기자
2023-07-04 12:07:3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