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 학교운동부 운영 안내서’를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안내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선제적 교육활동으로 학생선수 인권 보호,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최적의 훈련 여건 조성과 과학적 훈련지원 등 5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동부 운영 조항이 반영된 계획서 학교운동부지도자·체육특기자 관련 규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감사 사례 등을 수록했다.
특히 학교운동부 학생인권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 폭력없는 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체육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인권과 청렴을 생활화하는 학교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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