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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