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김상진 기자
2023-05-25 13:01:47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