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용 송기헌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 의원 “언론 자유와 인격권 조화 이룰 수 있어야”

김상진 기자
2021-02-22 13:30:16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 대상자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의해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됐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며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