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15,576명, 2018년 16,806명, 2019년 16,77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안산에서 대안학교를 표방해 아동을 착취한 사건을 보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러한 교육을 핑계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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