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

버스업체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이재근
2021-02-19 14:04:46




구미시청



[한국Q뉴스] 구미시는 구미시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18일 밝혔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경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