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부업 협회와 같은 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모 절차가 없는 것”, “본인이 자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관련 규정과 정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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