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정부와 민간 손 맞잡아

녹색채권 발행 절차 및 요건 준수, 녹색채권 발행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으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유도

김상진 기자
2021-02-16 15:33:33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