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56명에 이른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 자전거상해위로금,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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