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1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 측 5명, 노동자 측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작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공공행정 현업종사자에 적용이 강화된 이후, 창원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힘써왔으며 특히 효율적·조직적인 관리를 위해 본청 및 각 5개 구청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시 소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각 위원 소개와 위촉식, 안전·보건관리자의 그간 추진사항 보고 안전관리규정개정 심의가 이뤄졌고 위원장으로는 본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이 선출됐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산업재해예방은 사용자·노동자 측 구분 없이 시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로 앞으로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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