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출국 외국인 및 폐업 법인 사전 고지 후 실시간 이용중지

김상진 기자
2021-02-03 16:06:56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피디언]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와 함께 ’20.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

정부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