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장애학생 대상 폭력·인권침해 조기 감지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규정 마련

김상진 기자
2021-02-03 13:54:44
[피디언] 강민정 의원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해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