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최대사업비 확보’를 위해 창원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체결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농촌협약’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부가 시·군으로 이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365 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은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역 중장기 발전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해야 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210억원과 지방비9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을 창원시 농촌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게 된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은 “농촌공간이 농업활동의 공간, 농업인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들도 함께 체류·활동하는 공간으로 농촌의 의미가 다변화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 일자리 구직 및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는데, “농촌협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창원시 농촌의 계획입지를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신청을 위해 올해 5월 안에 창원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경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촌협약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해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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