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6.69% 상승

전체 3,119필지로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가능

김상진 기자
2021-02-02 16:47:22




구미시청



[피디언] 구미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69%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자로 공시한 구미시 표준지 3,119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6.69%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10.39%, 경북 8.44%보다 낮은 수치며 경북 도내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고 구미시가 6.69%로 가장 낮았다.

인근 시·군의 경우 김천시 7.64%, 칠곡군 8.69%, 안동시 8.35%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돼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 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전년과 대비해 올해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