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으로 나눠진다.
시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농어업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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