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거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총 5개 시장 주변으로 고현종합시장과 옥포국제시장은 시장쪽 도로변만, 장승포 신부시장, 능포 옥수시장과 장평종합시장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종합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협소한 도로 상황을 고려해 시장 쪽 도로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구간 내 주정차에 대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즉시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황색이중선 등 교통불편과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설명절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안전한 시장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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