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김상진 기자
2021-02-02 14:22:28




양산시청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전국 52만 필지에 대해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일자로 공시했으며 양산시 표준지는 2,436필지로 전년대비 170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경상남도 7.73%, 양산시는 7.61% 상승했다.

양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 3.92% 보다 높게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6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