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녹지 점용허가 만료일 알림 서비스 시행

공원녹지 점용허가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의도모

김상진 기자
2021-02-02 09:28:38




천안시청



[피디언] 천안시가 올해부터 공원·녹지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공원·녹지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민원인이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원·녹지점용허가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공원녹지점용연장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시는 만료일 한 달 전 공문을 통해 기간 만료를 알리고 미리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연간 150여건의 점용허가지를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원·녹지점용허가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만료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