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5일까지 사업개발비, 1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접수

김상진 기자
2021-02-02 09:25:57




창원시청



[피디언] 창원시는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조직 형태를 갖춘 관내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간이다.

기업당 5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비는 5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시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이후 경남도의 심사를 통해 3~4월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지정 등 신규 60개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124개소에 33억원의 재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유재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창원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생력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