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해드립니다”

김상진 기자
2021-02-02 09:13:28




남해군청



[피디언]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5억3,658만원를 확보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0동 비주택 철거·처리 39동 우선지원가구의 지붕개량 15동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 창고 중 51~200㎡에 해당되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금액이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의 우선순위는 오래된 사용승인일에서 작은 면적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172만원 또는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하다.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