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당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4월~10월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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