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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