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UP, 생산UP”‘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시작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

김상진 기자
2021-02-01 12:35:40




고용노동부



[피디언]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