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농민 기본소득 보장법 대표발의

김상진 기자
2021-02-01 10:27:12




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 개도국 지위변경과 코로나19사태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