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김상진 기자
2021-02-01 08:11:32




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통안전 관련 기술, 법제, 정책의 개선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손상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9년 대비 11.1% 감소한 326,818명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락/미끄러짐 손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추락/미끄러짐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449,161명으로 이는 2009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6조 원에서 2018년 4.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조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손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28.7조원이며 GDP의 1.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손상 환자 진료비의 증가 추세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손상은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과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인 손상예방·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