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전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공업단지와 하천, 오염물질 우려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설 연휴기간 전까지는 사전계도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사고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우선 시는 오염우심지역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체 사전점검을 유도한다.
시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또는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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