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김상진 기자
2021-01-29 16:26:18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해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1월 2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3만9890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158건을 검사해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로 6,0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해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통해 미인가 시설 유형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해 마련할 예정이다.

노숙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시설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에 대한 일제 선제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전파 추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후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1월 26일 이동량은 수도권 16,371천 건, 비수도권 12,715천 건, 전국은 29,086천 건이다.

1월 26일의 전국 이동량 29,0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2.9% 감소했으나, 지난주 화요일 대비 1.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년 1일당 진료비에 ’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는 ’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9.에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원을 지급하며 ’20.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