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기금 12억6백만원을 투입해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8개 읍·면 64개 마을, 560여명이며 각각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형태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 마을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계획으로 올해 2월중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본격 시행한다.
진안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월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간접지원사업은 총 7억2천4백만원으로 각 마을회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마을공동 친환경 유기질 비료·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 공동물품 구입·공동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등 오염정화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질비료, 퇴비구입 사업의 경우 수질보전 및 보조사업 효율성을 위해 금년부터 강화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수변구역 내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대상자별 배분 물량이 실경작면적에 비례해 사용 적정 범위인지 검토해 지원하며 납품과정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접지원사업은 총 4억8천2백만원으로 수변구역 지정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가계생활과 밀접한 18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자의 재산규모별로 차등지급되며 직접지원 대상자들은 상기 직접지원 조건 적격 여부, 재산규모 등 확인을 위해 금년 2월 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고 전체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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