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의 공무원노조와 함께 특례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4개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얻었으나, 재정 및 행정등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명칭뿐인 상황이다.
창원시공무원노조 등 4개 특례시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사항으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한 특례제도안 마련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행정·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이해, 설득을 통한 협력강화 상급노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등을 설정했다.
전날인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간담회’가 개최되어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키로 한데 이어 공무원노조에서도 특례시 권한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례시 권한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방종배 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특례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4개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해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권한을 확보해 실질적인 특례시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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