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 성공적 사업 추진 결의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군비 60% 지원 … 추석 전 지급 목표

김상진 기자
2021-01-28 13:52:33




임실군,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 성공적 사업 추진 결의



[피디언] 임실군이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27일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의미와 환경실천 협약서 준수의 필요성, 부당수령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해 5,622농가에 3,37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천㎡ 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올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해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임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