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김상진 기자
2021-01-28 09:19:31




고창군청



[피디언] 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분양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분야는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석축 및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관리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담장 허물기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23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년 동안 3억1900만원을 확보해 15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약 3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