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1월 27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담당자와 현장자문단, 마스터 클래스 진행 전문예술가 등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의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지속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예술창작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문화선진국이 됐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악기의 단순한 기법을 배우는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책무감을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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