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남해군은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관내 축산사업장 727개소를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사육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 점검,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이며 점검반이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상 축산농가가 점검 결과 적정사육기준 위반 농가로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축종별 사육밀도를 초과한 과잉사육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 축산정책팀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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