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처분 업종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 지급

김상진 기자
2021-01-26 14:11:48




경산시청



[피디언] 경산시는 정부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20. 11월 24일이후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 지원을 위해“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60억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1월 1일 27.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21월 1일 29. ~ 2. 26.이며 설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산시는 경산사랑카드 발급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우울 극복을 위한‘경산KF94 심리방역 사업’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