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문경시는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도래에 따라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 주민주권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자치에 대한 흐름과 현재 상황, 향후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경시정책자문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읍면동주민자치위원 등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위해 온라인 강연을 동시 진행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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