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GB해제지구 정비 용역’ 착수

53개 GB해제지구 대상 정비 선제적 추진... 장기미집행시설 실행방안 강구

김인수 기자
2026-09-18 06:25:42




경기도 화성시 시청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화성시 GB해제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제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총 53개 지구, 2.56㎢를 대상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 예정 시설의 정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 여건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존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설 규모 조정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단계적 해제 등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역 여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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