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소극 행정 뚫고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승리”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5월 6일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이 원안 가결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서의 지위와 투기 방지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의지가 서울시의 행정 원칙을 움직인 결과라 예찬했다.
해당 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은 그간 구역 경계 설정 등을 두고 부침을 겪었으나, ‘연희동 170-14일대 통합 재개발 준비위원회’ 가 전체 주민 60%의 동의를 모아 △맹지 방지를 위한 구역 확장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구역 정형화 검토를 전제로한 ‘조건부 지정 요청서’를 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에 전달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자투리땅이나 맹지가 남지 않도록 구역을 반듯하게 묶는 통합 정형화’ 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원칙에 부합함을 설득했다고 해석했으며 이에 대답하듯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 교통 여건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한 조건부 선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향후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이 염원하던 구역 확장과 정형화 검토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지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실거주 원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앞으로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했던 ‘구역 통합 및 정형화’ 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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