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 촉구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ㆍ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ㆍ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재원 전환 요구

김인수 기자
2026-10-12 16:30:0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구조와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3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복지·안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