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는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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