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기간 운영

내달 30일까지 참여 시 면책 혜택

김덕수 기자
2026-05-28 08:34:58




김해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기간 운영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 점유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과 신고 대상은 계곡 인근 임야 내 평상, 가설건축물,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와 함께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가 제외되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복구 명령에 불응하거나 시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공공 자산인 산림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