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파주시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가 있었는 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서 농작물 재배 여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 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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