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읍시가 지난 26일 정읍 나들목 요금소 입구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세금 체납 차량과 불법 개조 화물차를 적발하는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가 손을 맞잡고 진행했다.
합동 단속반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비롯해 화물차 과적, 불법 개조,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살폈다.
현장에는 총 20여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시는 체납 차량 자동 인식 체계와 휴대용 단말기를 동원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차와 적재 상태가 불량한 화물차,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을 찾아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펼쳐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나 불법 명의 차량은 강제로 끌어가 공매로 넘기는 강력한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촘촘하게 협력할 방안을 찾아 체납 차량을 완전히 뿌리 뽑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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