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남 밀양시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이 지난 4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에 더욱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특별방제구역 중 확산 우려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한해, 기존 방제 기간이 아닌 때에도 피해 고사목의 벌채 및 파쇄 처리가 가능해졌다.
현재 밀양시 특별방제구역은 2024년 1월 고시에 따라 삼랑진읍 외 9개 읍면동, 8685.7ha가 지정되어 있으나,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6월 밀양시 전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과 특별방제구역 확대는 현장 대응력과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중 발생하는 생활권역 피해 고사목을 즉시 처리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작업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혹한기 및 급경사지 등 열악한 현장 여건에서도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는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종전환 방제 345.4ha, 강도간벌 78.8ha, 단목방제 1만 3천여 본, 예방나무주사 6만 7872본 등을 추진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발생률 제로화를 위해 수종전환 방제 규모를 작년 대비 5배 확대했다.
아울러 훈증더미 5857개를 제거 완료한 시는 경관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방제구역 확대에 맞춰 생활권역 최우선 방제, 집단 피해지 수종전환 확대, 문화재·관광지 중심의 면밀한 상시 점검 등 더욱 강화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사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기반이 마련됐다”며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는 시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 시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밀양시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TF 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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