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서 신청

김석화 기자
2026-05-27 09:07:02




홍천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 제공)



[한국Q뉴스]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대출금 잔액에 발생한 대출이자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 사이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가구원 모두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복지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층이 홍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